저작권법 개정1 새로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대해 주저리 주저리~ 그동안 많은 법이 저작권 관련하여 발효가 되었지만 이번만큼 술렁였던 적도 없던것 같다. 이미 많은 관련 블로그들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으며, 웹하드 계열의 많은 회사들의 서비스들의 대응도 주목해 볼 만 하다.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에 뜰만한것은 역시 ' 비친고죄 ' 의 적용. 자적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작권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기존의 X파라치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 듯 하다. 또한, 스트리밍서비스에도 법이 적용된다는 점.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전송권에 대한 것이 적용되어 위법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주목해 볼 만 하다. 이미 새로운 저작권법에 대한 많은 의견과 포스팅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며, 정리가 잘된 분의 내용을 트랙백 해둘테니 참고 하시길. 인터넷 .. 2007. 6. 29. 이전 1 다음